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검사ㆍ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①▵‘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안전계좌로 입금하라’라고 속여서, ▵대출을 받아 위의 안전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기관사칭형 수법이 최근 자주 발견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 ▵명의도용 성매매 사건으로 구속영장 청구 등 시나리오는 다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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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2023-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