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내 주입은 의약품.의료기기만 가능해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0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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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을 위해 주사기, 미세 바늘 등을 활용피부 내주입해 사용하는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사용 시 주의사항 구별 방법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식약처는 최근 시중에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목적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각별한 주의와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당부했습니다.

* 미세한 침·바늘 등이 부착된 회전식 원통(롤러) 등과 함께 제공해 피부 내로 주입해 사용하는 제품인 것처럼 판매

주름 개선 을 목적으로 피부에 주입해 사용하는 의약품·의료기기가 일명 스킨부스터로 유명세를 타며 시중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스킨부스터 제품으로 광고·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특히 화장품인체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피부 내주입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의 목적으로 피부 내 시술 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의약품·의료기기사용해야 합니다.

- 허가된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제품별 상세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정보 확인 방법

 

(의약품)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의약품 등 검색

상세검색 창에 '제품명‘, ’업체명‘, ’효능·효과'란 등에서 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 정보마당 제품정보방 업체/제품정보 제품정보 창에 '품목조건''품목분류명(한글)'로 선택하고 조직수복용생체재료또는 조직수복용재료로 검색

의약품·의료기기아닌 제품 피부 내 주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부 염증·흉터·감염 등 다양한 부작용·후유증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구별 방법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의 목적으로 피부 내주입사용하는 제품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의약품·의료기기작용원리, 사용 목적·방법 등에 따라 분류되며, 식약처제품별안전성·유효성, 품질, 무균 관리 등을 심사허가·관리하고 있습니다.

- 제품 포장에 의약품, 의료기기라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 미화하고 피부나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 또한 바르거나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므로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는 것은 화장품이 아닙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의약품·의료기기 허가받지 않은 제품피부 내에 주사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표시하거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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