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회사는 올해 연말정산 일정과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기 바랍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1.15. 개통 예정이므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14.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19.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하기 바랍니다.
○달라지는 각종 공제항목 등을 확인하여 공제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기 바랍니다.
생계비 부담 완화 | | ‣대중교통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7∼12월 이용분):40%→80%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전년대비 5% 초과 사용):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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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부담 경감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300만 원→400만 원 ‣월세액 세액공제율:10%(총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12%)→1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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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지원 | | ‣의료비 세액공제율:난임시술20%→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1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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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활성화 | | ‣기부금 세액공제율:15%(기부금 1천만 원 초과 30%)→20%(35%) |
○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증명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증명자료
□연말정산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와 도움 영상 등 설명자료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3-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