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의 어려움 등으로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생보사 해약환급금 (‘22.6월) 3.0조원 → (8월) 4.1조원 → (10월) 6.0조원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사업비 등 차감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 향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안은 보험회사,보험상품에 따라 가능 여부, 조건 등이 상이하고, 이용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꼼꼼히 따져보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험계약 해지 전 확인할 사항>
1.급전이 필요하신 경우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보험료 납입이 부담되실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3-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