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1월 4일(수)부터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 학자금 대출금리, 2023학년도 1학기에도 1.70%로 동결
□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 대출 최초 지원 및 취약 청년들의 상환부담 경감 확대*
*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기준소득 인상, ② 지원 대학원생을 전문·특수 대학원생까지 확대, ③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등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1월 4일(수)부터 접수한다.
ㅇ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수)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및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로 서민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2022학년도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ㅇ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로 학생?학부모는 기준금리(2022. 11월 기준, 한국은행) 3.25%* 대비 1.55%p,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5.34%* 대비 3.64%p 낮게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가계 대출금리(예금은행 신규대출 10월말 기준, 한국은행)
[ 교육부 2023-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