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관통성 안전기준 미달된 스키용 안전모 판매중단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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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관통성 안전기준 미달된 스키용 안전모 판매중단 조치 >
 
1. 대상 제품
- 조치대상 : 레이앙 스키헬멧(RH-802, L, 흰색/표시사항 미제공 제품(LOT 추적 불가 상품)
- 판매업체 : ㈜아이윌레포츠
<해당 제품 사진>


2. 조치 사유
- 내관통성 안전기준 미달(접촉함*)
* 안전기준 : 내관통성 시험 시 ‘펀치지점이 머리모형에 접촉해서는 안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 판매업체에 판매차단 조치.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소비자는 판매업체에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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