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2월 27일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7개 기관을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은 신고를 어려워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번에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7개 기관으로 여성가족부 및 시?도로부터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추천받아 지정하였으며, 울산, 세종 및 전남지역에서도 신규 지정되는 등 전국 권역별로 지정?운영된다.
*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제3호)
지정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방통위는 앞으로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기관의 지정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전국 권역별로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삭제요청 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강원도와도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2022-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