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기, 음료수 들고 탈 수 있다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pr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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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입한 음료수는 들고 탈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제선 액체류 반입 제한에 따라 승객이 구입한 음료수를 탑승 전에 폐기해야 했다.

* 보안검색 완료구역 : 공항내 출국장 보안검색대부터 항공기까지 일반인 출입 및 금지물품 반입이 엄격히 통제된 구역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과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체ㆍ겔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고시 개정안을 4.12(화)부터 시행한다.

그간 항공기내 액체류 통제는 액체폭탄을 사용한 항공기 테러시도* 후 전 세계적으로 강화된 액체류 통제 정책에 따라, 휴대 반입이 가능한 액체류를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소량의 생활용품과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화장품 등으로 제한하여 왔다.

* ‘06.8월, 파키스탄 출신 무슬림이 9·11테러 5주년을 맞아 음료로 위장한 액체폭탄으로 영국발 미국행 항공기를 폭파하려다 영·미 정보당국에 체포


이러한 액체류에 대한 엄격한 통제로 인해 승객이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매한 물, 주스 등 음료의 경우에도 항공기 탑승 전에 폐기하도록 하여 승객의 불편이 있어 왔다.

이번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통제 완화조치는 공항 반입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된 음료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외국 주요 공항에서도 이미 시행 중에 있다.

다만, 보안검색 시(보안검색대 통과 시) 실시하는 액체류 통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시행한다.

또한, 환승객이 외국에서 구매한 주류·화장품 등이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액체류 보안봉투가 아닌 규격에 맞지 않는 유사봉투 등에 담겨져 있는 경우 환승 검색 시 전량 압수·폐기하여 승객들의 불만이 빈발하였는데, 이를 개선하여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로 보안검색을 다시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보안봉투로 재포장하여 휴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인천공항 환승검색과정에서 일일 평균 10여건 폐기사례 발생


이러한 개선방안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하는 “원스톱 보안(One-stop Security)* 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승객 불편해소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 원스톱 보안(One-stop Security) : 출발지에서 경유지를 거쳐 목적지까지 보안 검색 및 통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보안이 확보되는 경우 경유지에서 중복적인 보안조치 완화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미국발 환승객의 여행 편의를 도모하고자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등 미국 4개 공항을 출발한 승객의 환적수하물에 대한 환승공항(인천공항)에서의 추가 보안검색도 면제하여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이다.

미국 해당 공항에서 출발 전 보안검색을 마친 위탁수하물을 최종 목적지별로 분류하여 봉인한 컨테이너에 적재하면 인천공항에서 추가 검색 없이 연결편 항공기에 직접 탑재하게 된다. 이 경우 통상 한 시간 정도 소요되던 검색시간을 단축하여 항공기 정시운항을 확보하고, 검색 지연으로 인해 연결편에 수하물이 탑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13년 인천공항 환적수하물 미탑재 발생은 약 7천8백건으로, 이로 인해 항공기 운항지연(1만 9천 대, 평균 20분) 및 승객불편(30만명) 발생(출처: 인천공항공사)


한편, 그동안 지나치게 세세한 항목까지 방송한다고 지적되어온 항공사 기내 안내방송이 간소화된다.

항공사의 비행 전 기내 안내 방송은 승객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항공보안법 제23조에 규정된 6개 항목 모두를 안내하여 왔는데, 이중 항공기 내외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임이 명백한 소란, 폭행,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는 방송 필수항목에서 제외하고, 항공기 운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내에서는 불법임을 안내할 필요성이 있는 흡연ㆍ전자기기 사용ㆍ승무원의 업무방해 금지 등 3개 항목만을 방송 필수항목으로 하도록 간소화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 보안요원 운영지침」 개정안을 항공사 의견수렴과 행정예고 등을 거쳐 4.12(화) 시행한다. 이와 같이 지침을 개정한 이유는 항공보안법 개정(‘16.1.19)으로 “기장 등의 사전 경고” 없이도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항공사의 실제 안내방송 문구는 기내 보안요원인 조종사·승무원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내에 승객안전정보카드에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비치하도록 하여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고기능은 계속 유지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 “공항보안 강화대책(’16. 3.10)”을 철저히 추진함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원스톱 보안(One-stop Security)” 정책에 부합하는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승객편의를 증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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