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소비단계별 냉장.냉동식품 취급방법 제공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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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와 식품 영업자에게 냉장냉동식품운송하거나 보관할 때 식품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취급 방법 등을 안내하는 유통소비단계별 냉장냉동식품 취급 가이드1221일 마련배포합니다.

이번 가이드는 내년 1월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소비자영업자 등에게 유통소비단계별 각 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소비기한 :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주요 내용은 (출고 전 단계) 사전냉각 (운반 단계) 온도관리와 상하차 (보관판매 단계) 온도관리와 입고적치 (소비 단계) 장보기보관 방법 등입니다.

(출고 전 단계) 제품 생산 후 운송차량에 제품을 상차해 출고하기 전까지 정해진 식품별 보관유통 온도*에 식품 중심부 온도가 도달하도록 충분히 냉각해야 합니다.

* 냉장식품: 0~10, 냉동식품: -18이하, 신선편의식품훈제연어: 5이하 등

(운반 단계) 운반자는 운반차량에 냉장냉동식품을 상차하기 전 보관유통 온도기준에 맞도록 예비 냉각을 충분히 실시해야 하고

운반 시 온도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수시로 적재고 내부 온도냉각장치 작동 여부확인해야 합니다.

- 제품 상차 시에는 하차순서, 제품특성 등을 고려*적정 위치에 적재하고, 냉기가 원활이 순환될 수 있도록 제품과 벽면 간 10cm 이상, 제품과 차량 상단부 간 20cm 이상 여유 공간을 확보한 상태로 적재합니다.

* 사례) 온도에 민감한 제품과 후순위 하차 제품들은 적재고 안쪽으로 배치

- 또한 냉각기를 멈추거나 문을 열고 상차장에 미리 대기해서는 안되며, 상하차 작업은 20분 이내로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 택배 배송 시에는 보냉력 있는 포장재를 사용하고 실온제품보다 우선 배송될 수 있도록 포장 박스에 냉장냉동 식품 스티커 등을 부착하며, 소비자 부재 시 문자로 안내해 제품이 실온에 방치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보관판매 단계) 냉장냉동고에 외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설비를 갖추고 소비기한, 제품특성 등을 고려해 선입선출할 수 있도록 진열보관하며, 냉장냉동고 내 온도 유지가 취약한 부분 위주로 온도를 측정기록해야 합니다.

* 폐쇄형 차량 도크 시설, 에어커튼, 비닐커튼 등 외기유입 차단 장치 설치

(소비 단계) 매장에서 장을 볼 때는 가급적 1시간 이내로 장을 보고 실온냉동냉장 제품 순으로 담아야 하며,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소비기한 등 제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택배도착 시 손상여부 등 포장상태를 확인한 후 신속하게 내용물을 냉장냉동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 구매한 제품을 냉장냉동고에 보관할 때는 선입선출이 용이하도록 구매한 지 오래된 식품은 앞쪽에 보관하고, 냉장냉동고 용량의 70% 이내로 보관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가 유통소비과정에서 냉장냉동식품의 보관온도 관리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냉장고 문달기 사업 추진 등 냉장냉동 유통환경을 개선하고 영업자 대상 교육점검소비자 대상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이드의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 식품표시광고 소비기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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