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여건 변동성 확대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투자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ㅇ ‘과거 금융투자 손실 보상’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허위,위조자료 등을 통해 소비자의 투자를 유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1. 과거 투자손실 보상 등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와 거래하지 마세요!
2. 비상장주식 투자는 불법업자 주장만 믿지 말고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3. ‘고수익 보장’, ‘사설HTS 설치’ 등 비상식적인 요구시 불법을 의심하세요!
4. 불법 금융투자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2-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