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보 2022-19호] ‘투자손실 보상’, ‘고수익 보장’, ‘고급정보 제공’ 등에 현혹되어 투자하는 경우 일시에 모든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19,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여건 변동성 확대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투자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ㅇ ‘과거 금융투자 손실 보상’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허위,위조자료 등을 통해 소비자의 투자를 유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1. 과거 투자손실 보상 등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와 거래하지 마세요!

2. 비상장주식 투자는 불법업자 주장만 믿지 말고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3. ‘고수익 보장’, ‘사설HTS 설치’ 등 비상식적인 요구시 불법을 의심하세요!

4. 불법 금융투자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2-12-19 ]


Articles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