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대해 트레이너를 지정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귀책사유가 사업자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위약금 공제에 대해 부당하다고 이의제기 하였으나 사업자는 구두 약정한 사실이 없고 ‘동일한 자격의 트레이너로 변경될 수 있다’는 자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위약금이 공제되는 것이 타당한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7 ] |
![]() 이에 대해 트레이너를 지정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귀책사유가 사업자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위약금 공제에 대해 부당하다고 이의제기 하였으나 사업자는 구두 약정한 사실이 없고 ‘동일한 자격의 트레이너로 변경될 수 있다’는 자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위약금이 공제되는 것이 타당한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