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어플리케이션으로 주문한 김밥 섭취 중 발생한 피해배상 요구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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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2022.10월 배달어플을 통해 분식류를 대금 16,000원에 주문한 후?김밥을 섭취하던?중?딱딱한?이물질로 인해?입안에?상처가?발생해?판매업자에게?통보하고?병원을?다녀왔습니다.?어떻게대응해야할까요? 답변A. 답변
식품 섭취 중 이물을 발견하면,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 서면신고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부정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신고내용은 이후 사업자(제조사)의 관할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로 이관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 내용에 대해 이물 종류, 이물 상태, 이물발견 경위 등 관련 사실,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이물 혼입 가능성, 증거제품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거쳐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이후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게 되면 이물혼입 원인조사 결과 서류를 구비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피해구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거해 진행되며,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화상담(국번없이 ☎1372) 등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