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가방을 구매하면서 1,200만 원을 일시불 결제한 후 카드사의 할부전환 서비스를 이용해서 10개월 할부로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가방이 배송되지 않고 판매자와도 연락이 되지 않아 카드사에 할부항변을 행사하여 잔여 할부금의 청구중지를 요청하였으나 최초 일시불 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할부항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할부전환의 경우, 할부항변이 불가한 것이 맞나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03-31 ] |
질문가방을 구매하면서 1,200만 원을 일시불 결제한 후 카드사의 할부전환 서비스를 이용해서 10개월 할부로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가방이 배송되지 않고 판매자와도 연락이 되지 않아 카드사에 할부항변을 행사하여 잔여 할부금의 청구중지를 요청하였으나 최초 일시불 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할부항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할부전환의 경우, 할부항변이 불가한 것이 맞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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