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노트북을 무료로 준다고 하여 가입한 상조서비스, 취소할 수 있나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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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노트북을 무료로 준다고 해서 상품에 가입했는데 계약서를 받아 보니 상조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취소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당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구매 후 일정기간 동안은 청약철회 제도를 통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약관 및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월 이내
ㅇ 전자제품등에 대해서는 전자제품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 다만, 전자제품이 설치되었거나 사용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음 

- 따라서 신속하게 계약 철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원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