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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소송사무 처리

by 관리자 posted Jan 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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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변호사를 만나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사건을 의뢰하면서 착수금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소송 사무를 수임한 변호사는 해당 기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하지 않아 본인이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해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에게 착수금환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불성실한 소송사무 처리시 변호사에게 착수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 21 조는 변호사는 의뢰자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임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23조는 변호사는 직접간접으로 직무에 관하여 법관, 검찰관 기타의 공무원 등과 사적으로 면접, 교섭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건을 수임하면 소송 위임장이나 변호인 선임신고서 등을 해당 기관에 제출하고 업무를 수행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착수금을 지급하기 전에 업무 수행 방법 등 약정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특약 사항으로 소송위임장 및 변호인 선임신고서 제출 전 소송 당사자간의 합의, 화해로 소송 사무가 종결될 때 착수금환급에 관한 문제 등을 변호사와 상의해 기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