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 미표기 땅콩 성분 함유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Holland & Barrett 대두 레시틴(4)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15,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국소비자원은 Holland & Barrett Ultra Soya Lecithin 1200mg(50정)의 라벨에 미표기된 땅콩 성분을 함유하여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오픈마켓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11.18.기준)하였다.
 
< 라벨 미표기 땅콩 성분 함유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Holland & Barrett 대두 레시틴(4)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Holland & Barrett
제품명Ultra Soya Lecithin 1200mg
용량50정
SKU번호301
제품 사진 
다운로드.png  
※ 이미지 출처: FSA(https://www.food.gov.uk)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의 라벨에 미표기된 땅콩 성분을 함유하여 영국에서 리콜됨. 땅콩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건강 위험을 일으킬 수 있음.
* 국내에서「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kg당 10mg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 잣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해당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12-08 ]


Articles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