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제도는 ’05년 도입된 이래 의무발행업종 등의 지속적인 확대1)로 ’21년 발급금액2)이 142.0조 원으로 시행 첫해보다 7.6배 증가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의무발행업종(개) : (’10년) 32→ (’21년) 87 → (’22년) 95 → (’23년) 112
2) 발급금액(조 원) : (’05년) 18.6→ (10년) 76.0→ (’21년) 142.0 → (’22년 11월 말) 140.9(잠정)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적격증빙으로 활용되고, 소비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으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3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아래의 소비자상대업종(17개, 약 49만 명)을 알려드립니다.
①가전제품 수리업 ②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③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④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⑤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⑥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⑦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⑧행정사업 ⑨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⑩여자용 겉옷 제조업 ⑪남자용 겉옷 제조업 ⑫구두류 제조업 ⑬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⑭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⑮숙박공유업 ⑯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⑰기타 통신판매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3. 1. 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은 성실납세의 출발이고 근간이 되는 만큼 사업자의 성실발급을 당부드립니다.
[ 국세청 2022-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