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OTA, 항공권 변경·취소 등 환불 정보 표시 미흡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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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엔데믹으로 전환되고 국내외 출입국 규제가 완화되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OTA*를 통해 구입한 항공권 관련 소비자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 온라인을 통해 항공권, 호텔 등의 예약을 대행하는 사업자(Online Travel Agency)

** 글로벌 OTA 판매 항공권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 : ’216246’226483(96.3% 증가)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항공권 판매 글로벌 OTA 8개 업체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이용 약관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주요 거래조건이 국내 법규*에 비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항공사업법 시행령2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 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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