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균류 오염 가능성 있어 리콜된 Rose de Marrakech 바디미스트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07,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국소비자원은 Rose de Marrakech 미스트에 흰색 부유물이 있다는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접수되어 이를 조사한 결과 토양 균류의 일종인 것으로 확인하여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오픈마켓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11.03.기준)하였다.
 
< 토양 균류 오염 가능성 있어 리콜된
Rose de Marrakech 바디미스트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Rose de Marrakech
제품명Aqua do Velveen - Recovery
용량150ml
로트번호EC1
제조업체JCB 일본 법인
제조국일본
제품 사진 
 
※ 이미지 출처: Rose de Marrakech(https://www.rose-de-marrakech.com/)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에 흰색 부유물이 있다는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접수되어 이를 조사한 결과 토양 균류의 일종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일본에서 리콜됨.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생물 기준은 1. 총호기성생균수는 영·유아용 제품류 및 눈화장용 제품류의 경우 500개/g(mL) 이하, 2. 물휴지의 경우 세균 및 진균수는 각각 100개/g(mL)이하, 3. 기타 화장품의 경우 1,000개/g(mL) 이하, 4. 대장균(Escherichia Coli),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은 불검출이 있음.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12-06 ]


Articles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