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방문판매의 건전한 활성화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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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상품**의 권유는 금지됩니다.

* 소비자의 적극적 요청 없이 방문,전화 등을 통해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 고난도 상품(증권,공모펀드,일임,신탁 등),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등

ㅁ 금융상품 방문판매 관련 자율규제(모범규준)를 업권별로 시행하여 방문판매 기준,절차 등을 정하고 업권별로 적극 이행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2-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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