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 분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07,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조정원’)에 따르면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가맹점 사업을 하려는 사람)와 가맹본부 간 분쟁조정 신청사건 상당수가 계약해지와 관련한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최근 3년간(‘20.1월~‘22.10월)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사건(총 1,397건)을 분석한 결과, 가맹점주의 계약해지 요구 관련 분쟁이 842건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해지요구와 관련된 조정신청 중,
   - 실제 매출액 등이 제공된 정보(예상매출액 등)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 다음으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경우가 많았으며,
   - 계약해지 합의 후 과도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2-12-07 ]


Articles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