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제품 고정력과 충격 감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전거 안전모가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11.8.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11.8.기준)하였다.
< 안전기준 미달 Punisher 자전거 안전모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은 미국 연방 자전거 헬멧 안전표준을 준수하지 않아 충돌 사고 시 두부 손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미국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구매대행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제품 사용을 중단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되는 경우 연락을 통해 반품 및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