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 액상차 제품 회수 조치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pr 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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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 판매업체 세명농산영농조합법인(경북 문경시 소재)이 ‘레디엠문경오미자진액(식품유형: 액상차)’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주)네츄럴 C&F(경북 안동시 소재)가 제조원으로 표시된 유통기한이 2017년 3월 29일인 제품이다.

□ 식약처는 경북 문경시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수도 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참고로 식약처는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신속한 판매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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