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11월 21일(월)부터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고지인원 및 세액)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122만 명․4.1조 원, 토지분 11.5만 명․3.4조 원, 총 130.7만 명(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2.8만 명 제외)․7.5조 원 입니다.
□(납부기한 및 분납)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유예)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2.4만 명)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2022-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