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이용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기한내 등록하면 간편하게 완료됩니다.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23.1.14.까지 수정 또는 기한후 신청 할 수 있으나, 가급적 11월 30일까지 신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 |
신청기한 | 신청 방법 |
11월 30일 |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 홈택스 등록 |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작년 시범운영에 참여한 회사도 올해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함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①) 【참고2】 회사 신청 방법
* [경로]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국세청→회사) 서비스 → 회사 신청(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 3개월(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시간 등에 따라 대가를 받는 근로자
○근로자 명단 등록 이후에는 홈택스에서 회사의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3】 회사 신청 내역 확인 및 관리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신청 시 간소화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로 지정하면 됩니다.(②) 【참고2】 회사 신청 방법
○연말정산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행업체에게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부여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고4】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 신청 방법
□앞으로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위해 더욱 쉽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국세청 2022-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