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립준비청년
▶ (지원확대)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자립 지원정책 확대
* 자립수당 월 40만원으로 인상, 자립정착금 1,000만원으로 인상 권고, 공공임대주택 연간 2,000호 우선 공급,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일경험 지원 등
▶ (기반확충) 자립지원전담인력 확충(’22. 120명 → ’23. 180명), 자조모임인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비 지원(120명, 월 10만원)
[2] 보호연장아동
▶ (지원연계성 제고)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대상*에 연장아동 포함
* 전담기관 맞춤형 사례관리,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 (특화프로그램) 거주형태, 향후 진로 등을 반영한 자립준비 특화프로그램(예: 부동산 제도·4대보험 교육 등) 개발·활용
[3] 보호대상아동
▶ (자립준비 내실화) 자립지원 인력 충원, 아동 연령·장래희망 등을 고려하여 자립준비프로그램 개편
▶ (조기종료아동) 원가정 복귀·무단퇴소 등으로 보호가 조기종료되는 아동 대상 관리·지원 근거 마련, 지자체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4] 민간협력 활성화
▶ 다양한 민간 주체별 지원 활동 가이드 배포, 우수사례 확산* 지원, 자립지원활동 연계 체계화
* 예) 소득·일자리·정서 등을 지원하는 드림온 프로젝트 전국화(전기안전공사 등 7개 기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2022-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