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살펴보는 공동주택 하자분쟁 대응방안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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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채한식, 이하 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에서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건) 등 총 96건의 대표 사례를 담은 것으로,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사회적 이슈가 있는 하자 등을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하고, 사례마다 현장 사진을 넣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5년간 평균적으로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었는데, 특히 2021년에만 약 7,700건의 사건이 접수되는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소송을 대신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리고, 철저한 시공을 통한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자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이번 사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층간소음) 새 집으로 이사한 입주자가 윗 집의 층간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건은 윗집의 동의를 얻어 바닥 마감재인 강화마루를 제거하고 바닥 2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확인한 결과, 사용검사도면에 표기된 완충재가 누락되어 있어 하자로 판정하였다.

② (먼지다듬이 발생) 붙박이장 등에서 먼지다듬이가 발생하여 시행사에서 방역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먼지다듬이가 발생한 사건은 벌레 사체가 확인된 싱크대 하부장 및 붙박이장 자재의 함수율을 측정한 결과, KS기준(5∼13%)에 적합(8.7∼9.6%)하고, 벌레 발생원인이 시공상 결함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하였다.

③ (세탁실 공간) 세탁실 폭이 좁아 입주자가 사용하던 세탁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사건은 해당 세탁실 폭을 측정한 결과 669mm로 사용검사 도면상의 폭(660mm)을 초과하고, 하자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하였다.

④ (결로) 창호에 결로가 발생하여 하자신청한 사건은 해당 세대에 사용한 유리는 관계규정 상 열관류율은 만족하나, 창호 부속재인 모헤어*의 길이가 부족하고, 풍지판**은 기밀성이 떨어지므로 하자로 판정하였다.

* 샷시 상하좌우에 솜털처럼 생긴 방풍모를 말함
** 창문 상·하부의 창틀 부위에 외풍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고무판 등을 말함


⑤ (지하주차장 램프 경사) 지하 주차장 램프 경사도가 불량하여 입주민의 차량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은 사용검사도면 상 경사도가 16.66%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장 실사 결과, 하행선 하단부 중 일부 구간의 경사도가 19.07%로 사용검사도면의 경사도를 초과하므로 하자로 판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8일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정책자료/정책정보/주택토지) 및 하자관리정보시스템(정보마당/공지사항)에 PDF 파일을 등재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2022-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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