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16-04-07] 소비자 혼란 주는 휴대폰 요금제 명칭 바뀐다 | ||||
부가세 포함하고 무제한 품목(데이터·통화 등) 표기토록 권고 |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이동통신사가 요금제 명칭에 부가세를 포함한 월정액 금액을 표기하고, 데이터·통화·문자 중 일부만 무제한인 경우 해당서비스 품목만 무제한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소비자들은 실제 혜택보다 과장된 요금제 명칭을 통한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 방식으로 인해 휴대폰 요금제 선택에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민원 10,244건을 분석한 결과, 요금 관련 민원이 7,242건(70.7%), 개통철회 관련 민원이 2,749건(26.8%), 위약금 관련 민원 등이 253건(2.5%)으로 나타났다. ○ 요금 관련 민원 중 휴대폰 요금제 명칭과 관련된 사례를 보면, 월정액 요금을 요금제 명칭에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실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부가세(10%)가 더해진 금액인데도 이를 뺀 금액을 사용해 요금이 저렴한 것처럼 홍보했다. * ‘LTE 40’ 요금제의 경우 소비자는 부가세(10%)를 포함해 44,000원을 지불 항공요금의 경우 공항시설사용료, 유류할증료 등을 모두 합산한 총액으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음식점 등은 부가세 등이 포함된 소비자의 실제 지불 가격을 표기한 가격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항공법 시행령」제45조,「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7 ○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데이터·통화·문자 등 서비스 이용에 일정한 사용조건 또는 제한사항을 명확히 하지 않아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했다. * (예시) ‘LTE 무한 90’ : 통화는 무제한이지만 데이터는 15GB로 제한 □ 권익위가 미래창조과학부에 권고한「이동통신요금제 명칭을 통한 과잉마케팅 개선방안」에 따르면, ※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서비스 요금 및 이용조건(이용약관)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하거나 인가받아야 함 ○ 월정액 요금을 의미하는 숫자를 상품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42 요금제’의 실제 요금은 46,200원이므로 ‘46 요금제’ 등의 방식으로 변경 ○ 또한 데이터·통화·문자 등 일부 서비스만 무한 제공하는 경우 상품명에 무제한 품목만 명확하게 표기하는 방안도 권고에 포함되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반영되면 휴대폰 요금제 선택 시 상품명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 생활경제에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휴대폰 요금제 명칭 관련 주요 민원사례
□ 주요 민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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