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 증식 가능성 있어 리콜된 Floradix 액상 마그네슘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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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Floradix 액상 마그네슘 제품이 TGO 100 표준 (의약품 미생물 표준) 10장(다회용 의약품의 항균 보존 효능)을 미준수하여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오픈마켓업체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9.30.기준)하였다.
 
< 미생물 증식 가능성 있어 리콜된 Floradix 액상 마그네슘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Floradix
제품명Liquid Magnesium
중량250ml
소비기한2024/4, 2024/7
배치번호T1100B, T0801A
ARTG357175
제품 사진 
 
※ 이미지 출처: FLORADIX(https://floradix.com.au/)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TGO 100 표준 (의약품 미생물 표준) 10장(다회용 의약품의 항균 보존 효능)을 준수하지 않아 호주에서 리콜됨. 특정 조건 하 의약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동안 미생물 증식 위험성이 있음.
* 국내에서「대한민국약전」[별표5](일반시험법) 13. 미생물한도시험법 표3 (미생물한도시험 시험적용 범위 및 기준)에 의거 내용액제의 미생물 기준은 총호기성 미생물수 1×1000 총 진균수 1×100, 대장균·살모넬라·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임.
※ 해당 제품은 의약품으로,「약사법」에 의거 의약품은 인터넷에서 판매 및 구매가 금지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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