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대출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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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중고차를 대출로 매입한 후 대여해 주면, 대출 원리금을 대납하고 임대수익도 제공하겠다는 사기범의 말을 믿었다가, 사기범이 잠적하여 피해를 본 사기 피해자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ㅇ 사기범이 매입차량 또는 대출금을 편취*한 뒤 잠적하면 사기 피해자는 대출의 무효,취소를 주장하지만, 금융회사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사기범이 중고차 매매상사 등의 직원으로서 중고차 양도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 피해자는 차량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대출금까지 편취당할 수 있음

ㅇ 그러므로,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중고차 대출 이용시 아래 5가지 소비자 유의사항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거절하세요.
② 차량 매매계약 체결 및 대출 신청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매매대금은 차량 인수전에 지급하지 말고, 차량을 인수하면서 지급하세요.
④ 중고차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차량 실물과 사고이력을 확인하세요.
⑤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안 경우, 대출금을 반납하면 대출 철회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2-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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