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확대
-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 인하,
임신․출산진료비 추가(20만원) 지원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금년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 인하(20→5%),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50→70만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14~’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것으로, 관련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5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추진 근거>
▪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적용(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48-)
▪ ‘14-’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보고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5.2.3)
▪ ‘16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의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5.6.29 )
☐ 이번 국민건강보험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자 확대 >
○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 연령을 현재 70세 → 65세까지 확대하며, 차상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 그 동안 약 140~200만원을 부담했던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약 53~65만원으로 약 60% 감소하여 진료비 부담이 줄 전망이다.
< 참고 : 틀니․임플란트 가격 및 본인부담금 >
(’16년 의원급 기준, 단위 : 원)
구분 |
완전틀니 (1악당*) |
부분틀니 (1악당) |
치과임플란트 (1개당) | |
레진상 |
금속상 | |||
가격(수가) |
1,071,680 |
1,242,660 |
1,303,810 |
1,235,720** |
본인부담금(50%) |
535,840 |
621,330 |
651,900 |
617,860 |
* 1악당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
** 행위료 1,055,720원 +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 가격
9.5~27만원(평균 18만원)
<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
○ 결핵을 완전 퇴치하기 위해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본인부담(비급여 제외)을 현행 10%에서 전액 면제(식대는 현행과 동일, 50%)하게 된다.
- 결핵으로 확진을 받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등록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참고 : 결핵 진료비 국가 지원 >
(건강보험 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 적용): 다제내성(항결핵제 내성) 및 일반 결핵 산정특례 : 외래․입원 본인부담률
10%
(결핵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결핵 진료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10%)의 1/2를 국비로 지원
<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인하 >
○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식대는 현행과
동일)로 본인부담률을 인하한다.
* (현행) 자연분만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0% + 식대(50%)
제왕절개 분만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 식대(50%)
- 임신·출산에 대한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를 통하여 환자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지원 근거 마련 >
○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분만취약지 등)의 진료비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 : 현행 50→70만원(20만원 추가)
- ‘지원 대상지역 및 자격요건, 지원 금액’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친화적 보장성을 강화하고, 결핵 진료비 면제로 적극적 결핵 치료 유도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통하여 진료비 부담 경감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붙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보건복지부 2016-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