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거래 분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31,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 간(‘20.1.~‘22.9.)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사건 대다수가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2-10-28 ]


Articles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