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알 권리 확대
·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現 100세대 이상 → 50세대 이상)
· 민관협력을 통한 관리정보 접근성 제고
· 지역·현장 밀착형 검증체계 구축
② 원룸·오피스텔 등 사각지대 보완(법무부 협업)
· 소규모주택 임차인의 관리비에 대한 알 권리 보장
· 오피스텔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 관리비 관련 분쟁에 대한 심의·조정 활성화
③ 관리비리 근절을 통한 투명·공정한 관리문화 정착
·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시스템 구축
· 회계비리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절차 강화
· 공동주택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 본격 가동
· 관계부처·지자체 정기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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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2022-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