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우려가 있는 오라이트 사 손전등, 자발적 시정조치 실시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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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휴대가 쉬운 손전등, 소형랜턴 등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위해정보 모니터링을 한 결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손전등 중 오라이트 사() 제품 2종에 화상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어 국내 공식유통업체인 오라이트 코리아는 해당 제품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 2022-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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