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금융투자)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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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신속민원처리센터는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하여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 [참고]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 > 은행(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개설 및 운용시 유의사항, ’22.8.24.)


  > 생명보험(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생명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22.9.7.)

  > 손해보험(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손해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22.9.27.)


 ㅇ금융투자 관련은 최근 주요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등에 있어 소비자가 꼭 유의해야할 사항을 안내


[소비자 행동요령]

1. 펀드상품은 청약철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주식 매수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반대매매 등에 대비하여 담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3. 주식거래(HTS,MTS등)시 전산장애가 의심되면 반드시 관련 증빙을 확보하세요.

4. 신주인수권(증서)은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2-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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