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MANNOL 실리콘 밀폐제 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의 정보에 의하면 제품의 tris(2-methoxyethoxy)vinylsilane 함유 농도가 과다하여(표시 측정치: 최대 3%) 리투아니아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9.27.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9.27.기준)하였다.
< 트리스(2-메톡시에톡시)비닐실란 과다 함유한 실리콘 밀폐제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의 정보에 의하면 제품의 tris(2-methoxyethoxy)vinylsilane 함유 농도가 과다하여(표시 측정치: 최대 3%) 리투아니아에서 리콜됨. 트리스(2-메톡시에톡시)비닐실란은 생식계와태아에 피해를 입힐 수 있음(생식독성). REACH 규정,「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시사항, 포장 관련 규정(CLP)」을 위반함. * 유럽에서 tris(2-methoxyethoxy)vinylsilane은 고위험우려물질로서 ‘22.1.17.부터 허가물질로 등재하여 유럽의회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으면 해당 물질을 사용하지 못함. 완제품에 해당 물질을 0.1% 이상 포함 시 수입자/제조자는 유럽화학물질청에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제품 유통 시 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