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pr 0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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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4월 4일부터,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복지로 온라인신청”으로 신청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보육료 등 복지사업 온라인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를 확대 개편하여, 4월 4일부터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 현재 온라인신청 가능 복지사업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초중고교 교육비(고교학비․급식비․방과후수강권․교육정보화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초연금 등 총 8개 사업 11종 서비스


□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의 자녀양육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그간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 이에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24시간 접속 가능한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기존의 보육료나 교육비처럼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였다.

 ○ 다만, 신청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중 외국국적 보유자가 있거나, 신청인 본인이 미성년자(만19세미만)인 경우,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기존처럼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외국국적자의 실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외국국적자가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 신청이 불가능
 
□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 및 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도중 문의사항은 해당 게시판에 질의하거나,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를 비롯,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에서 유선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신청인이 복지서비스 관련 민원을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 ‘16년 상반기 중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 기능을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 추가할 예정이며,

 ○ ’16년 연말까지 “장애인연금 서비스” 신청을 추가하여 총 10개 사업까지 온라인신청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붙임>   1.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개요
                  2. 개편된 온라인신청 서비스 소개
                  3. 주요 Q&A

 

[보건복지부 201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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