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2신고 출동 체계 개선,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pr 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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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2신고 출동 체계 개선,

선택과 집중으로 긴급 사건에 총력대응

- 비긴급 신고는 긴급 신고 처리 후 출동,

상담·민원성 신고는 출동하지 않고 해당 기관 등 인계 -

경찰청에서는 지난 3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112신고 출동 정책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경찰이 112신고 경중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출동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8%가 찬성한다고 답하였다.

한편, 112신고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112신고 현장 조치와 관련하여 가장 큰 불만 사항으로 현장 지연 도착을 꼽았다.

긴급 신고에 대한 신속한 출동 시간 기준에 대해서는 ‘5분 이내라고 응답한 국민이 56.6%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10분 이내’(20.4%), ‘3분 이내’(15.2%), ‘7분 이내(4.6%) 순이였다.

반면, 국민 4명 중 1(24.9%)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112로 신고해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5명 중 1(20.1%)경찰 관련 민원·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도 112를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경찰은 개선된 112신고 대응 체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신고 문화 확산과 함께 국민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112신고를 하였지만 비긴급 신고로 분류되어 경찰 출동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이는 긴급 신고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112신고 개선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상담·민원성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110(국민권익위원회 운영), 120(지자체 운영), 182(경찰청 운영) 등 민원·상담 신고창구를 널리 알려 생활불편 신고나 경찰 관련 민원 신고가 112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과 관련이 없는 생활민원 사항은 110번이나 120, 경찰 관련 민원사항은 182번에 전화할 것을 강조하면서 출동 사건이 줄고 비긴급 신고에 대한 출동 부담이 덜어지는 만큼, 긴급신고 현장대응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담당: 생활안전과 경정 류미진(02-3150-2643)

[사이버경찰청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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