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LASAGNE n.189 Collezione 라자냐 제품에 라벨 미표기된 성분(달걀)이 함유되어 알러지 위험으로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7.4.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7.4.기준)하였다.
< 라벨 미표기된 성분(달걀) 함유한 Barila 라자냐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은 라벨 미표기 알러지원(달걀)이 존재하여 알러지 위험으로 프랑스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ㆍ판매사가 확인되는 경우 연락을 통해 반품 및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