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 내용) 금융감독원은 최근의 친환경차(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보급 확대, SUV차량에 대한 소비자 선호 현상 등 환경 변화에 맞춰
ㅇ 엔진 배기량을 주로 고려하는 현행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개선합니다.
□ (기대 효과) 향후 친환경 및 SUV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 (예시) 쏘렌토(SUV) 1.6(하이브리드 차량) 사고시 (현행) 아반떼(일반 세단) 1.6 대차료 지급 → (개선) 쏘렌토(SUV) 2.2 대차료 지급
ㅇ 대차료 관련 분쟁 해소로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2-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