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쥐젖(연성 섬유종), 함부로 제거하지 마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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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피부에 발생할 수 있는 쥐젖*제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누리집 1,269 집중 점검(8.30.~9.8.) 결과, 위반사항확인569에 대해 관련 기관접속 차단 요청하고, 관할기관 행정처분 의뢰하는 등 조치했습니다.

* 각질형성세포와 콜라겐 증식으로 생긴 양성종양으로 미용 외에는 건강에 영향이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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