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시돌(glycidol) 기준 초과 검출된 오메가3 영양제(1) 판매 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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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Tesco Health Omega 3 Fish Oil capsules(30정)에서 법적 허용치를 초과하는 글리시돌(glycidol)이 검출되어 영국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8.30.기준)하였다.
 
< 글리시돌(glycidol) 기준 초과 검출된 오메가3 영양제 판매차단 안내(1)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Tesco Health
제품명Omega 3 Fish Oil capsules
용량30정
소비기한~2025.4.
제품 사진
※ 이미지 출처: CTSI
(www.tradingstandards.uk)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에서 법적 허용치를 초과하는 글리시돌(glycidol)이 검출되어 영국에서 리콜됨.
* 유럽에서는 식품 중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터(GEs, 체내에서 글리시돌로 변환)에 대한 기준(EU202/1322)을 규제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식품 중 글리시돌에 대한 기준이 부재함. 오메가3는 건강기능식품 중 ‘EPA 및 DHA 함유 유지’에 해당함.
** GEs는 체내(소화기관)에서 효소에 의해 가수분해 되어 글리시돌(glycidol)로 흡수될 수 있으며 동물실험 결과 글리시돌은 신경ㆍ신장ㆍ유전 독성과 발암성이 확인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GEs를 인체발암추정물질(Group 2A)로 분류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지할 것
- 수입ㆍ판매사가 확인되는 경우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리콜회사 연락처) TESCO Tel : (영국) 0800-505-555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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