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에자키글리코 돈부리 테이 차이니즈 보울에 이물질(합성섬유나 플라스틱을 만들 때 쓰이는 아세트산 셀룰로오스)이 혼입되어 일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9.1.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9.1.기준)하였다.
< 이물질 혼입된 즉석조리식품(돈부리)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에 이물질(합성섬유나 플라스틱을 만들 때 쓰이는 아세트산 셀룰로오스)이 혼입되어 일본에서 리콜됨. *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에 이물(①원료의 처리과정에서 그 이상 제거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의 이물 ②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 ③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단단하거나 날카로운 이물)을 함유하면 안 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 것 - 수입ㆍ판매사가 확인되는 경우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리콜회사 연락처) 에자키글리코(주) https://www.glico.com/jp/ Tel : (일본) 0120-334-090, 회수 접수 : https://uketsuke-form.jp/modules/uketsuke_mnfzs/ |
[ 한국소비자원/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