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보]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손해보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26,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계약전 알릴의무는 청약서에 사실대로 체크하고 자필서명하여야 합니다.

2. 실손의료비 등은 중복가입하여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 비례보상됩니다.

3. 전화 등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가족 등의 운전자 정보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先할인방식으로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을 가입하면 만기 후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2-09-26 ]


Articles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