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상해,실손보험 가입후 동일 직업 또는 직장내에서 직무만 변경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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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유의사항) 상해?실손보험 가입자가 동일직장내 직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2-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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