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소통 누리집 등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안 돼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21,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식품의약품안전처

보 도 자 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슬로건_국문만사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7pixel, 세로 151pixel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22. 9. 21.(수)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책임자

 

최종동

(043-719-1901)

담당자

사무관

주진영

(043-719-1920)

사이버조사팀

  <텔레그램, 위커 등 SNS>

익명 소통 누리집 등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안 돼요!

- 식약처-마퇴본부 합동 점검… 온라인 마약류 판매 게시글 4,124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법 마약류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상마약류 판매 게시글 4,124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접속차단 요청하고, 수사기관 수사 의뢰했습니다.

 ㅇ 대다수 적발 사례마약류 판매자의 텔레그램, 위커 등 익명 소통 누리집(SNS) ID 게시 구매자 접속 유도하는 형태였습니다.

 ㅇ 번 조치는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합동으로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누리집에 대해 점검한 결과이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900,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224건 등 총 4,124건의 마약류 판매·광고 누리집 적발했습니다.

    * 온라인 마약류 판매 모니터링 및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사업 등 활동, 2020년부터 식약처 사이버조사팀과 합동으로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 모니터링 실시

   - 이번 점검은 온라인에서 마약류 성분·은어 등 포함 판매·광고 게시글 검색 → 판매 거래의심되는 사례 수집 위반 여부 검증·확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누리집 차단요청 등 조치의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마약류오남용하면 ·중추신경계 영구적으로 손상수 있고 의존성, 통제 장애, 사회성 장애, 신경 조직망 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어렵게 되는 등 건강 심각위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법 마약류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ㅇ 마약류 판매‧광고하는 행위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 처벌 대상이며,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 (3)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4)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판매·광고 행위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피해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9-21]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