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금융광고 동향 분석 결과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한 통장매매,작업대출,개인신용정보 매매,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 유형의 불법금융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ㅇ 이런 광고는 취약계층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이스피싱, 도박, 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 또한, 당사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2-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