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를 9.16.부터 9.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신청)하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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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등이며합산배제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임대주택 등록 자동 말소 등으로 요건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소유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 신설되었습니다.

 

기본공제 11억 원연령( 60세 이상및 보유기간(5년 이상)에 따라 세액공제 가능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추징될 수 있으니특례 신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공동명의 특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에도 특례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납세자별 사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적용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 참고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유리한 경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합산배제 자가진단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신청)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2-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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