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세차 중 차량의 앞 유리에 흠이 생기고 백미러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세차 기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소비자가 세차 중 차량을 움직여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조사결과,
소비자의 주장이 인정되면 수리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건 발생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발생원인이 세차기에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